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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갯벌 고립노인 구하다 숨진 이재석 경사, 영결식 후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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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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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의 영결식이 15일 진행된다.
    해경은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이 경사의 사망원인을 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왜 출동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찰업체로부터 인력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이 경사의 장례식을 중부지방해경청장 장(葬)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5일 오전 10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A씨를 구조하다가 숨졌다. A씨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를 맞아 위험예보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다 고립됐다.
    A씨는 드론순찰을 하던 업체가 이날 오전 2시7분쯤 발견했다. 업체는 즉시 파출소로 신고했고,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 오전 2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벗어줬다.
    이후에도 50분 넘게 추가인력 지원은 없었다. 오전 3시9분쯤 드론업체로부터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인력지원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해경 4명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그러나 이 경사를 찾지 못하고 오전 3시30분쯤 실종보고 했다. A씨는 오전 4시 21분쯤 헬기로 구조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본격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 있었다. 이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과 추가 인원 투입 지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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