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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변호사 [단독]“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법률자문 여러 건 받고도 식약처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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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5-09-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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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8월14일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다짐한 약속이다.
    친일파 집안은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독립투사의 가문은 불우한 삶을 대물림해온 쓰라린 역사를 일컫는 표현이다.
    그런데 3대가 아니라 ‘4대가 망한’ 가문이 있다.(좀더 정확하게는 ‘4대가 고초를 겪은’이라는 표현이 맞다.) ‘임청각’(보물)으로 알려진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룡(1858~1932)과 그 가문이다.
    한번 꼽아보자. 이상룡 선생(독립장)과 부인 김우락(1854~1933·애족장), 아들 이준형(1875~1942·애국장), 손자 이병화(1906~1952), 동생 이상동(1865~1951·애족장)·이봉희(1868~1937·독립장), 조카 이형국(1883~1931·애족장)·이운형(1892~1972·애족장)·이광민(1895~1945·독립장), 손주 며느리 허은(1909~1997·애족장), 당숙(아버지의 사촌 형제) 이승화(1876~1937·애족장) 등 11명이다.
    그 뿐이 아니다. 석주의 종고모부인 의병장 김도화(1825~1921·애국장), 처남 김대락(1845~1914·애족장), 사위 강호석(강남호·1895~1950·애족장), 동생(이상동)의 사위 김태동(1897~1982·대통령 표창), 매부 박경종(1895~1938) 등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관계)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다.
    ■“공자왈 맹자왈은 필요없다”
    다른 형제들은 차치하고 석주 이상룡 선생의 직계만 따져보자.
    고성 이씨의 종손인 석주는 1858년 임청각에서 태어났다. 퇴계 학통을 계승한 전형적인 유학자 가문에서 수학했다.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나라의 운명이 그를 가만 두지 않았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및 단발령 반포 이후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을 배후에서 자문·지원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자 석주는 박경종(매부)와 함께 만거금(萬鋸金·1만 돈꿰미)을 마련하여 가야산에 의병기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로 돌아간다.(1908)
    석주는 ‘공자왈맹자왈’ 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시를 음미해보라.
    “오십년간 공맹서(유교 경전)를 읽었는데(五十年看孔孟書)…결국 빈말에 불과하니 어찌 도움이 되랴.(畢竟空言何所補)”(‘우연히 읊다·偶吟·1908)
    이후 석주는 대중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계몽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협동학교(1907) 및 대한협회 안동지회(1909) 설립이 그것이다.
    ■처변삼사의 길
    하지만 온갖 몸부림도 아랑곳없이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했다.(1910년 8월29일)
    이런 난국에 지식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했을까. 유학자이자 항일의병장 유인석(1842~1915)은 당대의 지식인(선비)이 국가의 파국에 맞서 대처하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을 ‘처변삼사(處變三事)’라 한다. 그 세 가지는 ‘의병을 일으켜 적을 소탕(거의소청·擧義掃淸)’, ‘은둔·망명으로 유교의 도를 지킴(거지수구·去之守舊)’, ‘목숨을 끊어 지조를 지킴(자정수지·自靖遂志)’이다.(유인석의 <의암집>)
    이 중 ‘자정 수지’, 즉 ‘자결 순국’을 택한 이는 최대 90명으로 집계된다. 그 중 11명이 ‘안동 유림’(독립유공자 9명)이었다. 석주는 ‘처변삼사’ 중 어떤 것을 택할 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 같다.
    “내가…아직 결행하지 못한 것은 한 번의 죽음일 뿐…연연하거나 두려운 바가 있어서가 아니다. 철석같은 의지로써 백 번 꺾이더라도 굽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뿐…어찌 속수무책의 희망 없는 귀신이 될 수 있겠는가.”(‘서사록’)
    결국 석주는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 운동을 펼칠 결심을 했다. ‘처변삼사’ 중 ‘거지수구’(망명)와 ‘거의소청’(독립운동)이라는 두 길을 택한 것이다. 가산을 처리한 석주는 개인 소유 논밭 일부를 가문의 제사 및 생활비용으로 남겨둔 뒤 ‘노비문서’를 불태워 노비들을 해방시켰다. 석주의 ‘거국음(去國吟·조국을 떠나며 읊는다)’이 심금을 울린다.(1월4일)
    “…넋이 나간채 어이없이 나라 빼앗겼네.(無端魂夢擲全甌)…어찌 대장부가 이 한 몸 아끼랴.(焉有英男愛촉루) 잘 있거라 고향 산천 슬퍼 말자(好住鄕園休悵惘) 뒷날에 평정하여 밝은 새날 돌아오리라.(昇平他日復歸留)”
    마침내 1월5일과, 15일 고향을 차례로 떠난 석주와 그 일가(50여명)은 27일 압록강을 건넜다. 그때 석주의 나이는 만 53살이었다.
    ■초대 국무령
    석주는 서간도 봉천성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 추가가(鄒家街)로 이동했다.(1911년 4월)
    그런 뒤 이곳에 먼저 와있던 이동녕(1869~1940)·이회영(1867~1932) 등과 함께 독립군 기지 개척에 앞장섰다.(이상룡 선생의 세부 활약상은 생략)
    뭐니뭐니 해도 석주의 가장 큰 타이틀은 ‘초대 국무령’이었다. 석주는 상해 임시정부가 창조파(새로운 정부 수립 주장)와, 개조파(임시정부 유지)로 나뉘어 갈등했을 때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1925년 4월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국무령제)를 도입했다.
    이때(9월) 초대 국무령으로 추대한 인물이 석주였다. 당시 68살인 석주가 갈등과 분열을 아우를 수 있는 어른으로 꼽힌 것이다. 석주는 그해(1925) 9월 상해에 도착, 초대 국무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지금으로 치면 내각책임제 정부의 총리가 된 것이다. 석주는 다양한 국립운동세력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분열은 상상 이상이었다.
    결국 석주는 5개월 만인 1926년 2월 사임하고 만주로 돌아갔다. 이후 석주는 갈가리 찢겨진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1932년 5월12일 그렇게 원했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채 타계하고 말았다. 향년 74세의 나이였다.
    석주는 “국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고국에 싣고 가지 말고 우선 이곳에 묻어 두고서 기다려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난의 시작
    석주의 아들, 즉 2대는 이준형 선생(애국장)이다.
    1911년 당시 만 36살이었던 이준형은 아버지를 따라 일가 50여 명을 이끌고 만주행을 결행했다.
    석주 일가가 우여곡절 끝에 목표지(만주 추가가촌)에 도착한 것은 무려 3개월 만인 4월18일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살 집과 먹을 거리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사실 석주 일가가 1월에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있었다.
    파종 전에 만주에 도착해야 농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제 농사를 직접 지어본 일이 있었던가.
    그런 판국에 부모와 아이들까지 거느린 대가족의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겹쳐 첫해부터 농사는 흉작이 되었다.
    평생 처음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 사이 이준형은 6살 난 딸과 둘째(아들)까지 잃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석주와 이준형 등 남성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집안일은 오롯이 여성들의 몫이었다. 오죽하면 석주의 처남(김대락)이 그 딱한 처지를 한탄했다.
    “아녀자들을 연고도 없는 산중에 두고…독립 운동에 애쓴다니, 마치…‘자기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을 맨다’는 조롱을 받기에 알맞지 않을까.”
    김대락은 외조카 이준형과 마주 앉아 통곡했다.
    “생질(이준형)이 와서…마주 앉아 울었다…몸 담을 곳조차 없으니 한탄스럽고 한탄스럽다.”(김대락의 <백하일기> 1911년 12월16일)
    ■지독한 생활고
    고향에서 가산을 털어 마련한 자금은 곧 바닥을 드러냈다. 석주는 아들(이준형)을 고향으로 보냈다.(1913) 종가(임청각)를 팔아 독립 및 생활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다. 고향에 도착한 이준형은 집안 사람들을 앞세워 임청각의 매각을 시도했다. 실제 매각 대금 2000원에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실 매수자가 일본인(오카마 후사지로·小鎌房次郞)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깨지고 말았다.
    결국 임청각은 고성 이씨 가문 사람 3명이 1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종중이 ‘매각 형식’을 빌려 독립 자금을 석주 일가에게 건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석주의 손주 며느리 허은(이준형의 아들인 이병화의 부인)은 “시아버지(이준형)가 가져온 돈은 500원이며 이 중 일부를 신흥무관학교 운영비로 보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소개했다.
    그 생활비라는게 기막히다. 허은은 “조직원들이 워낙 많아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 자체도 ‘큰 일(역사·役事)’이었다. 작은 국가 하나를 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회고했다.
    “시조부(이상룡)가 서로군정서 독판(총 책임자)으로 있을 때 가족 수당으로 매달 쌀 서 너 말씩 나오긴 했으나 늘 부족했다…우리가 고모네(이준형 매부 강호석·1895~1950·애족장)에 얹혀살면서…방 한 칸은 군정서 회의하는 방으로 썼다…고모네가 고향(상주)에서 가산을 처분한 돈으로 생계도 꾸리고 정객들 뒷바라지도 했다.”(허은의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눈 녹듯 사라진 돈
    그러나 고초는 더욱 심해졌다. 이준형은 안동에서 종손 임무를 대행하고 있던 사촌동생(이형국)에게 “우리가 다른 일(독립운동)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돈 좀 마련해 보내라”는 다급한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낸 돈은 눈 녹듯 사라졌다. 이준형은 “어렵게 마련한 돈이 달아오른 난로에 떨어진 조각 눈 같다”고 표현했다.
    앞서 언급한 석주의 손주 며느리(허은)는 16살 때인 1922년 석주 집안으로 시집왔다. 그 어린 신부의 고초가 얼마나 심했을까.
    “…날만 새면 숨쉬는 것부터가 돈이었다. 군자금 독립자금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
    “항상 손님은 많았는데 땟거리는 부족…지독한 감기 때문에…내가 부뚜막에서 죽 솥으로 쓰러져 (큰일 날 뻔)…17살 때였다.”
    “신흥무관학교에 다니던 남편(이병화·석주의 손자)이 방학 때 집에 왔는데…식량 구하느라 죽을 고생했다. 꾸지도 못하니 굶기를 밥먹듯 했다.”
    “아이 낳고 한달 지나 남편(이병화)이 왔다가 훌쩍 떠난 뒤 6년간 한번도 오지 않았다…만주와 조선을 훑고 (독립운동 하러) 다닌다고 했다.”
    “집은 여름에 비가 얼마나 새던지…석주 어른(이상룡) 편히 주무시라고 부자(이준형과 이병화)가 마주 앉아 우산을 들고 밤을 지샜다.”
    ■마루 위의 제비집
    그러나 1930년대 만주의 상황은 최악을 치닫고 있었다. 1931년 9월18일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여 괴뢰국(만주국)을 세웠다.
    절망한 석주는 답답하고 근심하고 분개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병석에 누웠다. 석주는 한많은 한마디를 남기고 서란현(舒蘭縣) 소과전자(小鍋甸子)에서 서거했다. 그때가 1932년 5월12일이었다.
    “국토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해골을 조국에 싣고 돌아가면 안된다. 이곳에 묻어두고 기다리도록 하라.”
    일본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수립 등으로 희망이 사라지자 석주의 아들인 이준형은 가솔을 이끌고 안동으로 돌아왔다.
    귀국 직후(1934) 모친(김우락 선생)까지 여윈 이준형에게 또 하나의 고비가 닥쳤다. 경경선(중앙선) 철도 부설로 임청각이 헐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장차 철도 때문에 부서질 판…400년 지켜온 유물이 빈 언덕이 된다면 어찌 마음이 절통하지 않겠습니까만…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만 할 따름….”(이준형의 <동구선생문집> ‘상·조병건에게 답함’)
    실제로 조선총독부가 세차례나 측량기사들을 보내 표지판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편지에 등장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종 확정된 노선은 애초에 걱정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집 전체가 없어질 것으로 짐작됐지만 결과적으로 본채와 아래채는 그냥 남고, 행랑채와 앞마당이 철도 부지로 들어갔다.
    그렇지만 이준형은 “철도가 집에 대들듯 너무 가까워서…‘마루 위의 제비’처럼 위태롭다”고 걱정했다.
    ■2대의 자결순국
    선친(1대 이상룡)이 타계한 후 아들(2대 이준형)의 삶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이준형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의 장례를 모두 치르는 과정에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 와중에도 부친의 유고를 정리했고, 유고의 마무리짓는 유사(遺事·고인의 사적)를 썼다. 그러던 1942년 9월2일 이준형은 자결 순국의 길을 택한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준형은 길에서 고무공을 갖고 놀던 아이들로부터 “이 공은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기념으로 학교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이준형은 “이제 독립할 가망이 없다”고 낙심했다.
    그는 유서 1편과 절명시 1수를 남겼다. 그는 유서에 “나의 처사(순국)를…경망스럽다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의리(捨生取義·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좇음)가 있으니 슬퍼하지 마라”고 썼다.
    ‘처변삼사’ 가운데 부친(1대)은 ‘거지수구(去之守舊·망명)’와 ‘거의소청(擧義掃淸·의병 거병)’을 따랐다. 여기에 아들(2대)은 ‘거지수구(망명)’→‘거의소청(거병)’→‘자정수지(自靖遂志·자결순국)’를 모두 거친 것이다. 그의 절명시가 심금을 울린다.
    “근역(한국)의 새 봄은 멀어 하늘의 뜻이니(天心尙遠春回槿)…귀머거리 벙어리로 구차히 사는 것도 가소롭다.(聾啞苟存還可笑) 원컨대 아버님 따라가 하늘에서 모시련다.(願隨吾父侍云閭)”
    ■8번 앉은 혼주석
    3대(석주의 손자)인 이병화는 어떨까.
    이병화는 할아버지(이상룡)-아버지(이준형)을 따라 만주로 망명한 후 신흥무관 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21년 압록강을 건너 의주 청성진 경찰주재소를 습격, 순사를 살해한 뒤 귀대했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7년형을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독립운동으로 인한 옥살이와 고문의 후유증으로 객지(충남 아산)에서 병사했다.
    석주의 증손, 즉 4대째에도 고난은 이어진다. 석주의 손자 이병화의 슬하에는 6남1녀가 있었다.
    이중 장남~4남 등 4명은 독립운동 집안이라는 이유로 감시받고, 또 교육도 제때 받지 못한채 불우한 나날을 보내다가 젊은 나이에 타계했다.
    첫째(도증)와 둘째(세증)은 일제강점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불령선인(불량하고 위험한 조선인)으로 지목되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중 장남은 해방후 행방불명되었다가 ‘업혀’ 돌아와 시름시름 앓다가 타계했다. 둘째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되었다. 셋째(석증)와 넷째(철증)도 일찍 사망했다.
    다섯째(아들·이항증)과 여섯째(딸·이혜정)은 어릴적 보육원에서 자랐다. 이항증씨가 중·고교 야간부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했을때 ‘독립운동가 유족에, 돈도 없는 위험인물’이라는 이유로 신원보증을 서주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딱한 소식을 듣고 안동 유림 몇 명이 보증을 서주었다고 한다.
    형제들 중 막내(이범증)만 농사일을 돕다가 형설지공으로 학업을 계속해 장학생으로 학자금을 받아가며 대학(고려대 사학과)까지 나왔다. 유일한 대학졸업자다.
    다섯째 이항증씨의 한마디가 심금을 울린다.
    “내 앞의 형님 네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조카가 9명이 되었다. 내가 혼주석에 8번 앉아야 했다.”
    ■무릎 꿇어 종이 되지 않으리
    돌이켜보면 망명이라는 간난신고의 길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고향 안동에서 종가를 지키며 편히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석주는 ‘무려’ 53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다. 고성 이씨 일가 50여명도 그 분을 따랐다. 왜 그랬을까. 압록강을 건너며 읊은 시에 해답이 나와 있다.
    “이 머리가 쪼개질지언정 이 무릎을 꿇어 종이 되지는 않으리라.(此頭寧可斫 此膝不可奴)”(‘도강’)
    석주와 그 일가는 이역만리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투쟁에 나섰다. 왜 후회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석주는 마음을 다잡았다.
    “갑자기 밀려오는 고향생각 억누르기 어렵지만(斗覺鄕懷按住難)…오랫동안 살았던 좋은 곳을 속절없이 버리고(千年福地無端棄) 세파에 몸 던졌으니 편안하기를 바라겠는가.(苦海投身却望安)”(‘새벽에 일어나 입으로 읊조려 분서 어른에게 보이다’ 2수)
    따져보니 석주 가문을 두고 “독립운동 하니 3대, 아니 4대가 망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석주 가문이야말로 천고에 빛날 ‘으뜸 명문가문’이라 칭송할 수 있겠다.
    이상룡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평가할지, ‘4대가 망한 가문’으로 치부할 지는 온전히 후손들의 몫이 아닐까. 참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고, 가문 전체를 독립운동으로 이끈 이상룡 선생이 3등급(독립장)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않은 서훈 등급이 아닐까. 마침 올해가 이상룡 선생의 국무령 취임 100주년 되는 해다.(이 기사를 위해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박물관장과 김호태 국무령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이범증 전 중앙중학교장, 김양균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연구팀장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이항증, <나는 임청각의 아들이다>, 디플랜네트워크, 2024
    허은 구술, 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독립투사 이상룡 선생 손부 허은 회고록>. 민족문제연구소, 2010
    김희곤, ‘이준형의 독립운동과 임청각의 수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서울역사박물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특별전 도록), 2025
    호광수, ‘석주 이상룡의 망명 한시 텍스트와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1권, 중국인문학회, 2005
    이상룡, <석주유고>,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편, 1996
    이준형, <동구유고>,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편, 199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시 신축 아파트 신천역에피트의 주방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사인 ㈜다우개발과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분쟁조정의 당사자다. 해당 아파트는 총 1297세대 규모로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분쟁은 이 아파트 111㎡ 타입을 분양받거나 전매 계약으로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공고는 다음달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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