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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대형로펌 [단독]다리 생긴 지 5년 넘도록 ‘섬 추가배송비’ 받아온 쿠팡···시정 권고에도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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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5-09-2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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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대형로펌 쿠팡 등 온라인몰들이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적발된 업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들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온라인몰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섬 지역과 마찬가지인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섬은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섬이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지침’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업자 및 연륙섬 개수는 NS쇼핑(27곳), 쿠팡(22곳), SSG닷컴(20곳),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20곳), 롯데쇼핑(12곳), 우아한형제들(14곳), CJENM(12곳), 무신사(11곳), 우리홈쇼핑(7곳) CJ올리브영(3곳), GS리테일(2곳), 카카오(2곳), 현대홈쇼핑(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자율권고 형식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그간 배송비가 추가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이었다.
    쿠팡은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도 적발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율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 주민 A씨는 23일 통화에서 “다리가 생긴 지 5년이 넘었는데 1~2만 원짜리 티셔츠나 바지 하나를 시켜도 3000원~1만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연륙지역과 도서지역이 한 우편번호에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일괄 시정 시 판매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노출 기준을 현재의 ‘우편번호’ 기준에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섬 추가 배송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첫 35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미(개인)’ 투자자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이며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있다면, 개미들은 역대 최대 순매도를 보이며 ‘달리는 말’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매번 실망했던 기억이 누적된 탓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지수 상승세도 지속될 경우 개미들의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연일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44% 오른 8만4700원에 마감하면서 지난해 7월31일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장중엔 8만5900원까지 오르면서 ‘8만5000전자’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2.85%오른 36만1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코스피가 연일 달리는데도 ‘외국인’과 ‘개미’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52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월별 기준 지난해 2월(7조7910억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순매수액의 약 80%가 삼성전자(4조1120억원)와 SK하이닉스(1조8960억원)에 쏠렸다.
    반대로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만 10조271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달 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개인의 월별 순매도 금액은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삼성전자 ‘역대 최고가’를 이끌었던 때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특히, 개인 순매도액의 약 83%가 삼성전자(6조4070억원), SK하이닉스(2조1120억원)에 집중됐다. ‘8만전자’ 등에 물린 ‘개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1월 삼성전자가 역대 장중 최고점(9만6800원)을 기록할 당시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약 22조원, 삼성전자는 약 10조원 순매수에 나섰다는 것을 고려하면 4년 반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코스피 ‘불장’에도 개인들이 대거 매도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그동안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반등과 추락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국장’ 불신이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21년 이후 ‘9만전자’ 문턱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탈출’ 기회로 활용한 개인투자자가 다수”였다며 “코스피와 반도체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기대감보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성향도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장기간 버틸 힘이 있지만 개미들은 ‘단타’를 선호하다 보니 10%만 올라도 팔아치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 관련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계속 오를 경우 개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보였던 부진한 모습으로 인해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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