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문화와 삶]아임 인 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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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엄마가 사는 시골에 무심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묻는다. “어디 사세요?” 그때마다 시골에 살고 있다고 답하면 도시 사람들은 말한다. “서울에 없었다고요?” 시골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 산다고요?” 도시 사람들은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시골 사람들에게는 섭섭함을 느낀다. 벌써 이 동네에 산 지가 3년째인데 마주칠 때마다 “언제 내려왔냐?”고 묻는 것이다.
사람들은 SNS 때문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보이는 행사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실상은 겨우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올라가서 일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평소 일상을 자주 공유하는 편이 아니기에 서울에 있는 것이 주로 ‘보여지는’ 것이다.
매번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나마저도 궁금해졌다. 나의 존재는 어디에 머무는가? 나는 365일 중 300일은 시골에 있다. 이곳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곳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곳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이곳의 주민들과 글방도 한다. 이보다 더 이곳에 살고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전입신고를 축하하는 지원금도 받았다.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 행사하기 위해서 왕복 300㎞를 이동한다. 몇년간 이 길을 오간 운전 누적 주행거리만 몇만㎞이고, 운전하며 낸 과태료만 월세 보증금에 달한다. 아무리 오가도 이 거리는 적응이 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서울로 이동만 해도 하루 체력이 모두 소진된다. 그런 나를 서울 사람들은 방금 동네에서 나온 사람처럼 대하고, 시골 사람들은 손님처럼 대한다.
나 또한 누군가의 신변 변화에 큰 관심이 없으니 얼마간 이해하는 부분이다. 누가 어디 사는지 같은 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는가. 어디에 있든 일단 무사하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을 쓸 때마다 시골에 산다고 쓰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시골에 산다고 말하고, 시골에서 시시각각 출몰해도 오해는 계속된다. 이 사정을 넋두리하듯 털어놓으니 한 친구가 말했다. “너는 노웨어(nowhere)에 있네.”
얼마 전 있었던 북토크 행사에서 베를린에 사는 친구가 깜짝 등장했다. 나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입국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등장한 것이다. 나는 그를 보며 “가짜다. 클론이다!”라고 소리쳤다. 이상한 것은 분명 그가 베를린에서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옆 동네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이다. 이는 친밀함으로 인한 심리적 가까움도 있지만, 물리적 거리를 떠나 그와 분리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초연결 사회의 국면에서 장소성과 신체성의 경계는 급격히 희미해지고 있다. 노동은 더 이상 특정 사업장에 고정되지 않고,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행된다. 사람들은 일터를 떠나 디지털 유목민으로 이동하고, 국경을 넘어 거주지를 바꾸어도 원격 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탈영토화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계층의 특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든,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체류하든, 많은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온라인 프레젠스(online presence)가 됐다. 새로운 시대에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더 이상 주소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아가 어디에 사냐는 질문 자체가 그리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내 몸은 바로 이 장소에 실존하고 있는데 말이다.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주요한 것들이 서울에 있다면 나는 서울에 사는 것일까. 시골에 마음이 속했다고 믿는다면 시골에 사는 것일까. 온라인에 보여지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일까. 우리는 이제 어디에 사는 것일까.
지난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이들도 100여명에 달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1462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가 205명이었다. 음주운전을 하자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18명이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581명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경감 269명, 경사 210명, 경장 181명, 순경 147명, 경정 48명, 총경 13명, 경무관 7명, 치안감 2명, 치안정감 2명, 치안총감 1명 순이었다. 고위급 경찰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나 10·29 이태원참사로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소에 따른 징계 처분은 해임 197명, 파면 96명, 강등 105명 등이었고 1~3개월 기간의 정직(358명)이나 감봉(124명) 혹은 견책(133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도 많았다.
위성곤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특히 현장 일선을 책임지는 조직의 허리인 경위 계급에서 기소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경찰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 이제는 승진과 보직 과정에 윤리성과 근무평가를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일부의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공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이 촬영물은 향후 개인정보 등을 가려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 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중계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2017년 8월 법원이 촬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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