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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강간변호사 7월 출생아 13개월 연속 증가, 합계출산율 0.8명대···혼인도 9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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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5-09-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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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강간변호사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6% 가까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년~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의 결혼이 늘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를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어난 추세로 2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2022~2024년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영향이나 역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네 번째로 적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4명 늘어 0.8명대를 회복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14만7804명으로 1년 전보다 7.2% 많다. 1~7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전년도 출생아 수가 적었던 영향이 크지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6개월째 늘고 있다. 1월~7월 누계 혼인 건수는 13만8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최근 들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과 경기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7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올해 들어 이혼 건수는 줄곧 전년대비 감소세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성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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