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원개발
로그인 회원가입
  • 임대문의
  • 임대문의

    탐정사무소 전국 최초 경기도형 ‘적금주택’,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내년 착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6 09:42

    본문

    탐정사무소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한다.
    도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카마그라구입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지 안에서 동거인과 함께 있었다. 대치 끝에 동거인이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체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이후 함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사망을 음독에 따른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