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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그라구입 장동혁 ‘패널 인증제’ 언급에 김근식 “걱정 마시라, 개딸·윤어게인처럼 고집 안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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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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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저를) 국힘 공식 패널로 인증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출연 프로그램에서 다시 요청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좀 찜찜한 게 있다. 패널인증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이면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선 경우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당 시절 용산에서 직간접으로 방송 패널 섭외에 관여했다는 조짐은 있었지만, 야당이 패널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어본다면서 장동혁 대표님.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로서 당파성을 견지하되 편파적이지 않고, 민주당과 전투적으로 싸우되 설득력 있게 따지고, 이재명 정부와 치열하게 논쟁하되 합리적으로 비판하겠다. 개딸이나 윤어게인처럼, 꼴통스럽게 고집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지 않겠다며 장 대표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시대착오적인 ‘패널 인증제’ 말고 오히려 ‘패널 돌봄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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