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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북도 “새만금 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환경단체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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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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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탐정사무소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감귤 크기가 너무 작은 일명 ‘꼬마감귤’이나 지름 71㎜가 넘는 큰 감귤은 맛이 좋아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 크기와 무게, 당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 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품 규격에 맞지 않은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활용된다.
    하지만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생산량은 줄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도는 7.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0.5브릭스 높게 나타나 품질은 우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 중심으로 상품 기준을 전환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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