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한 법원, ‘비닐하우스 삶’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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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탐정사무소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멈추기도 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인면수심의 40대 ‘가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슬픔만 가득찼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숨진 이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법정을 가득채웠다.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중간 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살해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저녁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탐정사무소 느낀 A씨만 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대로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어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뒤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범행 약 4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선처를 바랐다. 그는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지자 답답함을 느끼고 곧바로 안전띠를 풀어 홀로 빠져나왔다.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즉시 구출에 나섰거나 바다에서 나온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가면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자 법정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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