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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임대료 분쟁’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빠진다···신세계면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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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5-09-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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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사업비의 3%’면 시행 가능공사비 97% 대출 자체가 지뢰밭
    비율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 감소주요국은 20~40% 수준으로 규제정부, 2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의 3%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1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2025년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공사비·금리가 올라 PF 사업이 흔들리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시행사가 20~40% 수준의 자기자본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 분석 결과,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 수준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인 20%까지 늘어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Exit) 분양률’(손익분기점)은 약 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시트 분양률’이란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양률이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시행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PF 부실 위험이 늘어났다. KDI가 미국에서 2015~2024년 착공된 1만5000개 아파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PF에서 부채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7%포인트 늘어나면 착공 후 3년 이내 부실 확률이 0.39%에서 0.63%로 올라갔다. 부실 후 회생할 가능성은 55%에서 44.1%로 내려갔다.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 KDI는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7.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은 총사업비가 평균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작아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KDI는 PF 부실을 막으려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자가 많고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인 PFV를 내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PFV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자본비율이 3%에 그친다.
    KDI는 PFV에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부동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인허가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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